보존식 기록표
* 상품특징
- 보존식 기록표의 경우 한 장씩 뜯어 사용할 수 있는 모조지
- A4사이즈에 15칸 한칸사이즈 7*10cm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제2항 2호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신선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단체급식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식자재 보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식품이 변질되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존 용기는 필수이며,
추가로 보존식 기록표는 어떤 식품인지, 얼마나 오래 보관되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